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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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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57호
  • 공고일자 2026. 4. 10.
  • 부서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1.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4. 30.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4. 10.(금) ~ 2026. 4. 30.(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구·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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