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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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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1호
  • 공고일자 2026. 4. 23.
  • 부서 스마트교통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간 : 2026. 4. 23.(목) ~ 2026. 5. 13.(수)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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