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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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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6호
  • 공고일자 2026. 4. 16.
  • 부서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2. 예고기간 : 2026. 4. 16. ~ 2026. 5. 6.(20일간)
3. 예고방법 : 시공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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