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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함평군 67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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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함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71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기획예산실
1. 관련: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함평군 67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3. 홍보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6. 6. 10. ~ 6. 15. (5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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