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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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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90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노인아동과
1. 조례명 :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 간 협업 및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내부정책조정기구(실무추진단)의
     설치·구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유니세프한국위원회 보완사항)
 
3. 주요내용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부정책조정기구(실무추진단) 설치 근거 
    (안 제18조의2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
 ○ 내부정책조정기구(실무추진단)의 기능 및 구성·운영·심의에 관한 사항 명시
 ○ 부서별 아동친화정책 연계 및 추진계획 점검 기능 부여

4. 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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