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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73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3호
  • 공고일자 2026. 7. 2.
  • 부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1. 성평등가족과-12850(2026.6.24.)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직원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7.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7. 2.(목) ~ 7. 22.(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참고사항: 제11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및 제12조제3항(종전 제11조제3항) 
                       수정에 따라 입법예고 재발송
   마.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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