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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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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95호
  • 공고일자 2026. 7. 2.
  • 부서 기획재정국 재무과
1. 재무과-20980(2026. 6. 16.)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7.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2026. 7. 2.(목) ~ 2026. 7. 22.(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 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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