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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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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03호
  • 공고일자 2026. 7. 2.
  • 부서 스마트포용도시국 기후에너지과
1. 기후에너지과-20109(2026. 6. 1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7.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7. 2.(목) ~ 7. 22.(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 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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