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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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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0호
  • 공고일자 2026. 7. 2.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 기획예산과-8530(2026. 6. 23.)호와 관련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7.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7. 2.(목) ~ 2026. 7. 22.(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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