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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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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8호
  • 공고일자 2026. 7. 8.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의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 7. 8.(수) ~ 7. 28.(화) <20일간>
 다. 게재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 시 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괄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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