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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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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85호
  • 공고일자 2026. 7. 8.
  • 부서 주민행복과
1.「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7. 8.(수) ~ 7. 28.(화)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2.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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