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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68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7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도시주택정책실 토지정보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의안건 검토의 내실화와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적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나. 당연직 위원에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담당 과장을 추가함(안 제2조제3항).
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토지정보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8075-3092
    - 팩 스: 031-807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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