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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27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8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스마트교통국 주차행정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6. 7. 9. ~ 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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