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00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8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 간 : 2026. 7. 9.(목) ~ 2026. 7. 29.(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의견서 1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