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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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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7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6. 7. 9.(목) ~ 7. 29.(수) [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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