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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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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02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7. 9. ~ 7. 29.(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201601121@geumcheon.go.kr, 2251-179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7. 29.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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