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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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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22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행정국 자치협력과
1.「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7. 9.(목) ~ 2026. 7. 29.(수) / 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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