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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91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0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기준을 정비하고,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성과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기준을 정비함(안 제2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기준 명확화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는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근거 반영
나.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의2).
다.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비함(안 제26조의3 및 별표 23).
  -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 및 세부사항을 별표로 통합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근무경력 1개월마다 0.02점 부여하도록 개선(최대 0.72점)
  - 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 근무경력 가산점의 중복 제한 및 총점 상한 기준 마련
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34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인적자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인적자원과 인사팀 031-8075-2387
    - 팩 스: 031-8075-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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