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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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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2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한강 공원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용신청 기한을 단축하고,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강공원”의 용어 정의가 한강공원 내 공원이용시설의 정의와 중복됨에 따라 “한강공원”의 정의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나. 한강 공원이용시설 사용신청 기한을 단축하고, 사용승인 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한강공원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차요금을 적용함(안 제13조 및 별표 1).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안 별표 2).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생태하천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3, 한강방문자센터 2층(행주외동)
    - 전 화: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 031-8075-2753
    - 팩 스: 031-807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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