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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01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3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용어에 맞추어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함(안 제25조,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나. 제10조에 따른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 의무를 규정함(안 제30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8, 화정도서관(화정동)
    - 전 화: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 031-8075-9012
    - 팩 스: 031-807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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