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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91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4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인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제11조 및 제12조).
  나. 통합지원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복지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031-8075-3466
    - 팩 스: 031-807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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