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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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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춘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8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경제진흥국 투자유치과
1.「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7. 29.(수)까지 춘천시장(투자유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6. 7. 9. ~ 2026. 7. 29. (20일 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춘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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