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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39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7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과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7. 9. ~ 7. 29.(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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