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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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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상남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1. 자치법규명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2.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개정(2026. 1. 1. 시행)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결산 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회계감사인 자격·권한 등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26조제2항)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정비
  - 결산완료 후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도지사가 선임한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
 나. (안 제38조제3항) 과태료 징수절차 준거 법령 정비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도록 하고,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29.(수)까지경상남도지사(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시정책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264 (FAX : 055-211-4219)
    3) E- mail : garma1988@korea.kr

붙임  경남개발공사 섳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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