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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72

  • 자치단체 경상남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1. 자치법규명 
  - 경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2026.1.1.)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준 규정(안 제3조)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마.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요건 규정(안 제5조)
  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안 제6조)
  사. 규칙 시행에 필요한 운영세칙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29.(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시정책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264 (FAX : 055-211-4219)
    3) E- mail : garma1988@korea.kr

붙임  경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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