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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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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89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행정국 행정과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7. 9. ~ 7. 29. (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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