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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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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3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경제교통과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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