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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49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31호
  • 공고일자 2026. 7. 9.
  • 부서 주택국 건축과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 :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6. 7. 9. ∼ 2026. 7. 29.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건축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건축과
     - 전    화: 031) 6193-2398
     - 팩    스: 031) 6193-2419
     - 전자메일: jihyun56@korea.kr

붙임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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