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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인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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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66호
  • 공고일자 2026. 7. 10.
  • 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1.「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인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7. 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인 자치법규 서식 정비를 위한 원주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7. 10. ~ 2026. 7. 30.(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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