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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29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호
  • 공고일자 2026. 7. 10.
  • 부서 대구광역시 경제국 경제정책관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32호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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