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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173

  • 자치단체 해운대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43호
  • 공고일자 2026. 7. 10.
  • 부서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년 7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7.10. ~ 2026.7.30.(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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