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화성시 자가통신망 운영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조회수160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76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1.「화성시 자가통신망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화성시 자가통신망 운영지침」제4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8. 5.(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6. 7. 16.(목) ~ 2026. 8. 5.(수) [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자가통신망 운영지침」일부개정예규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