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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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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60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경제도시국 안전재난과
1.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안전재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7. 16. ~ 7. 21.(5일간)
   나. 예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지정 게시판 등
   다.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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