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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조회수183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00호
  • 공고일자 2026. 7. 15.
  • 부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1.「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와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 으로 처리)

3. 아울러,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  법규명 :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7. 15. ~ 2026. 8. 4.(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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