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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9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4호
  • 공고일자 2026. 7. 15.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관광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6 - 64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주특별법」 제244조제3항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하여 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제주지역 여건을 반영한 관광사업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관광산업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342,  FAX 064-710-8809
    - E-mail: handul12@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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