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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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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5호
  • 공고일자 2026. 7. 15.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제정 이유
 지방공기업 결산 회계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26.1.1.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026사업연도 회계감사부터는 선임위원회 통한 회계감사인 선임필요(지방공기업법(법률 제20868호) 부칙 제2조)

3. 주요 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안 제9조~제13조)
  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마.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4. 규칙안: 따로 붙임

5. 입법 예고 기간 : 2026.7.15.~2026.8.4.(20일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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