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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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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58호
  • 공고일자 2026. 7. 15.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6. 7. 15.(수)~8. 4.(화)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규칙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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