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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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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초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68호
  • 공고일자 2026. 7. 15.
  • 부서 공간혁신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7.15.(수) ~ 8.4.(화) /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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