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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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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95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시설국 전략산업과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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