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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시보게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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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27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8.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광장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의 전환과 이미지 정립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용료 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 예술 공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대관 가능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장 명칭 변경(안 제2조1항)
  ○ 대관 가능 시설 확대(안 제8조제2항)
  ○ 사용료 면제기준 개정(안 제12조제2항)

4. 입법예고기간 : 2026. 7. 16.(목) ~ 8. 5.(수) 【20일간】

5.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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