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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75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34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미래산업국 투자유치과
「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6. 7. 16.(목) ~ 8. 5.(수) (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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