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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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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5호
  • 공고일자 2026. 7. 16.
  • 부서 부군수 기획예산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도군 16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6. 7. 16.~ 2026. 8. 5.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군 누리집, 군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게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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