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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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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여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0호
  • 공고일자 2026. 7. 15.
  • 부서 홍보감사담당관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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