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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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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8호
  • 공고일자 2026. 8. 7.
  • 부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8. 7. ~ 2026. 8. 27. (20일)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27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문화예술과 문화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031-550-2803), 이메일(ydyforever@korea.kr) 등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5. 예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6. 협조사항
   가. 홍보협력담당관 : 시보 게재
   나.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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