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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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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05호
  • 공고일자 2026. 8. 7.
  • 부서 나노경제국 나노융합과
「밀양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밀양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8. 7. ~ 2026. 8. 27.(20일간)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 8. 27.까지(밀양시 나노융합과 특화산업육성지원TF팀)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 제출대상: 개인, 기관,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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