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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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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0호
  • 공고일자 2026. 9. 2.
  • 부서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시 구비서류와 융자신청서 서식을 현행화하는 등 정비하여 업무에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 신청 시 구비서류 정비(안 제34조)
   나. 별지 제9호서식, 광진구중소기업기금 융자신청서 및 제9호의1서식 
        , 사업계획서를 현 운영실태에 맞게 필요. 불필요한 부분 일괄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450-7386, Fax: 411-1722, E-mail: ttl473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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