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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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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31호
  • 공고일자 2026. 9. 2.
  • 부서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13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소상공인법 제12조의9)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인·여성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여성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제7호)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신설(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지역경제과장, ☎450-7386, Fax: 411-1722, E-mail: ttl4730@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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