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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92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48호
  • 공고일자 2026. 9. 3.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1.「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9. 3. ~ 2026. 9. 14.(1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김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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