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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9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97호
  • 공고일자 2026. 9. 3.
  • 부서 행정국 행정과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9. 3. ~ 2026. 9. 23.(20일 간)
 2. 입법예고게제: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6. 9. 23.까지(사천시청 행정과장)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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