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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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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하동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33호
  • 공고일자 2026. 9. 3.
  • 부서 기획행정국 행정과
1.「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읍·면에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9. 3. ~ 2026. 9. 30.(27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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